대한법무사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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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맡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임대차계약 투명성 제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실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도입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