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린 '사법농단' 1심…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상보)

양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인정
"檢제시 증거로는 범행 공모 인정안돼"
  • 등록 2024-01-26 오후 6:44:13

    수정 2024-01-26 오후 6:44:1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 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1개월만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7개 혐의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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