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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강훈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관리자로 활동하며 범행에 계속 가담해 활동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박사방 관리,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광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수익금 관리 등 박사방 조직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 특히 나이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 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장 비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SNS 등 가상공간을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고 왜곡된 성적 문화를 사회에 자리 잡게 했다”고 질타했다.
강훈 “범죄단체 아니다” 항소했지만…法 “범죄단체 맞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영상물이 계속 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누적·반복됐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도 박사방 관련해 강훈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며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을 존속·유지하는 활동을 지속한 이상 범죄집단 활동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주빈의 개별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훈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공모자나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박사방의 개별범죄에 대해서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로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 의지 고려하면 성행(性行) 교정 가능성 있다 판단”
또 “강훈이 전반적으로 크나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전의 생활태도와 강훈 부모의 의지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을 마친 후 성행의 교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나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주빈 등과 함께 범죄조직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관리·홍보하고 성착취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했다.
한편, 강훈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주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 달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