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2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 최고 60만원

"겨울철 코로나19 및 호흡기 질병 전염 최소화"
의료시설·대중교통·종교시설 등 8대 장소 지정
  • 등록 2020-11-19 오후 12:48:40

    수정 2020-11-19 오후 12:48:40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이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훈련에 돌입한 타이난의 대만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타이난 EPA/연합)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모범국’인 대만(타이완)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9일 포커스타이완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오는 12월1일부터 8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5000대만달러(약 58만59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날 밝혔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이번 조치는 겨울철 피크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병의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대만 의료 체계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된 장소는 의료시설, 대중 교통, 소매 및 도매 상점, 지정된 교육시설, 전시 및 체육(영화관, 박물관 등 포함), 오락시설, 종교시설, 은행 및 우체국 등이다.

식당과 술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건으로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안에 따라 3000~1만5000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대만 보건당국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 야시장, 재래시장 등의 실외 장소에서는 사업자나 관리 부서가 사회적 거리두기인 1m유지와 총 입장 인원수의 통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7명, 사망자 7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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