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소신 변함없는 홍남기…"큰틀에서 유지안 수용"

"공평과세 측면서 대상 확대 공감…당정청 논의 수용"
금융투자소득 과세안 도입 자신감…"무리 없을것"
"역대정부 모두 위기시 확장재정"…불가피성 강조
  • 등록 2020-11-05 오후 1:50:45

    수정 2020-11-05 오후 1:50: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주먹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에 대해선 도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대주주 요건 유지에도 불구하고 ‘3억원 변경’에 대한 소신을 재차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있으면 또 유예할 것이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은 계획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손실 합산 등의 보장장치가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냈다가 다음 과세 기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납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대주주 요건 3억원 변경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정하고 후퇴하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타에 “개인적으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어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글로벌 경제 여건도 감안했다”며 “당정청 간 아주 밀도 있게 협의해 큰 틀에서 결정한 걸 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 과세체계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확장적 재정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침체에 빠졌다. 이를 벗어나려면 민간 부분의 활발한 투자와 소비가 있어야 하는데 제약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최대한의 재정여력을 동원해 확장 재정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 재정 필요성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인용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모두 경기가 침체될 때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졌다”며 “가계나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을 땐 공공부문이나 재정이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근 산업활동 통계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다.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 모멘텀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도 상당부분 회복돼 앞으로 회복세를 4분기까지 이어가 활력을 되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V자 반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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