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용지 공급, '경쟁입찰'→'추첨'으로 바꾼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4일 입법예고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 등록 2017-08-03 오후 2:16:44

    수정 2017-08-03 오후 2:16:4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방식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하도록 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2016년 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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