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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