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재 SK텔레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팝업(http://shop.tworld.co.kr/handler/Dantong-DtUpdatePopup)이 뜨는데,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 기준’으로 지원금 17만7000원을 준다고 표시돼 있지만, ‘T 시그니처 Master’ 요금제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 요금제인지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
한 페이저 더 들어가면 공시지원금 세부내역에서 T시그니처 Master가 월 11만 원짜리인줄 알 수 있지만, 사이트 첫 화면에선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SK텔레콤이 요금제 명칭을 바꾼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때문이다. 이통사들은 그간 부가세(10%)를 뺀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했다. 예컨대 SK텔레콤(017670)의 ‘밴드(band) 데이터 100’요금제는 명칭을 봐선 월정액 요금이 10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 소비자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은 부가세 10만 원을 더한 11만 원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요금제 명칭때문에 소비자들이 공시 지원금 규모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SK텔레콤은 ‘T시그니처 Master’는 부가세를 제외한 명칭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T시그니처 Classic(예전기준 밴드데이터 80) , band데이터 퍼팩트(밴드데이터 59), band데이터 6.5(밴드데이터 51)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이름들로 바꿨다.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LG유플러스(032640)도 마찬가지다. KT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LTE 데이터 선택 109’(한달에 10만 9000원 내는 요금제)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다.
통신사업자들로서는 정부가 사업자의 상품 이름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단말기유통법상에서는 요금제가 통신서비스 선택 뿐아니라 단말기 구입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복잡한 요금제 이름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KT를 제외하고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요금제 이름을 바꾸면서 부가세를 포함한 숫자로 표기하지 않은 걸 알고 있다”면서 “지원금 비교 사이트에서 요금제 이름만 보여주는 것은 문제다. 실제 내는 월정액을 함께 병기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전자의 플래그십 단말기 V20이 출시됐지만 미래부가 관리하는 통신요금포털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는 V20에 대한 지원금 비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 등에 확인한 결과, 월 10만 원 이상 내는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KT가 24만7000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다. LG유플러스 21만6000원,SK텔레콤이 17만7000원이다. 하지만 3사 모두 20% 요금할인(27만 원~33만 원)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V20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