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일반등급 제외 등 지원 기준 강화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 혜택도
  • 등록 2012-05-15 오후 6:44:17

    수정 2012-05-15 오후 8:23:3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인증 대상은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기준이 변경돼 일반등급(그린4등급)으로 인증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인증비용의 50%를 지원받았다.

최우수(그린1등급)는 기존대로 100% 지원받지만 우수(그린2등급)의 경우 기존보다 5%포인트 낮은 75%, 우량(그린3등급)은 인증비용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70%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작년말 오픈한 김포공항 롯데몰의 경우 최우수등급을 받아 인증 비용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원규모는 58개 건물, 3억6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기준 (출처: 서울시)


오는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된다. 기준은 신축 건축물과 동일하다.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을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등급에 따라 취득세(5~15%), 재산세(3~15%), 환경개선부담금(20~50%)이 일정 부분 감면된다. 용적률,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도 4~12% 완화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취득점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건축물 조성과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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