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기준이 변경돼 일반등급(그린4등급)으로 인증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인증비용의 50%를 지원받았다.
최우수(그린1등급)는 기존대로 100% 지원받지만 우수(그린2등급)의 경우 기존보다 5%포인트 낮은 75%, 우량(그린3등급)은 인증비용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70%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작년말 오픈한 김포공항 롯데몰의 경우 최우수등급을 받아 인증 비용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원규모는 58개 건물, 3억6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된다. 기준은 신축 건축물과 동일하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취득점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건축물 조성과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