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4일 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윤 의원 1일 조총련 주최한 간토대지진 행사 참석
  • 등록 2023-09-04 오후 4:54:53

    수정 2023-09-04 오후 4:54:5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 단체이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의 참석과 관련해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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