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부모에 아동학대치사 적용해야"

여성변호사회 "학대·사망 인과 철저 규명해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예산 확대 등 촉구"
  • 등록 2022-12-07 오후 5:05:47

    수정 2022-12-07 오후 5:05:4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은닉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7일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들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변 측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처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 서씨는 2020년 1월 초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친부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정황과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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