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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당은 실무자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방위3문서 개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연내 반격능력의 보유를 각의결정한다. 반격능력은 자위권에 기반한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필요치 않다.
반격능력의 행사는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선제공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이나 타국을 향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밖에 적당한 수단이 없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물러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는 반격대상을 ‘공격을 군사목표’로 한정한 국제법에 준수한다는 방침 아래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일본에 대한 공격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반격대상으로 정했다는 점 역시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격능력 보유를 위해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육상자위대의 일본제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장사정으로 개량하는 것외에도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