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차등"…감사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점검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지급 체계 미흡
육아휴직급여 특례제서 한부모 근로자 사실상 배제
고용노동부 등 9건 불합리·비효율 사항 확인
  • 등록 2018-07-10 오후 2:00:00

    수정 2018-07-10 오후 2: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업 규모별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체계가 세분화되지 않아 모성보호 취약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추진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일까지 20일간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우대기준의 불합리성이 드러났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 300명 이하 기업을 해당 장려금 우선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96.8%가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항목별 장려금에 따라 기업 규모별 지원 효과가 상이한데도 우대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지원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50명 미만 기업은 150명 이상 기업보다 육아휴직 활용률 등이 저조한 반면, 장려금 지원효과는 2~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효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고용안전장려금을 지원해 육아휴직 활용률 격차가 2012년 4.1%p에서 2016년 9.8%p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업규모별 모성보호 취약수준의 편차 및 지원효과의 차이 등을 반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의 미흡성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 제도가 두번째 육아휴직자(육아휴직자 경험자의 배우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부모의 경우 이같은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맞벌이가구는 육아휴직시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한부모가구는 소득수준이 절대빈곤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이 높은데도,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고려 없이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같은 제도운영 분야를 비롯해 모두 9건의 불합리 및 비효율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추진 현황. (자료=감사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