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추진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일까지 20일간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우대기준의 불합리성이 드러났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등 7개 업종 300명 이하 기업을 해당 장려금 우선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96.8%가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업규모별 모성보호 취약수준의 편차 및 지원효과의 차이 등을 반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의 미흡성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 제도가 두번째 육아휴직자(육아휴직자 경험자의 배우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부모의 경우 이같은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맞벌이가구는 육아휴직시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한부모가구는 소득수준이 절대빈곤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이 높은데도,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고려 없이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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