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군단 소속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진)은 올해 6월 1일 밤 10시경 경비단 부대원들과의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부대 일대를 약 2시간여 순찰했다. 자정이 넘긴 시각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한 경비단장은 근무병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근무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경비단장은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어보았고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즉흥적으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그 와중에 탄피 1개를 분실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경비단장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당시 초소 근무병 및 대기조 인원과 중대 숙영지 근무자들은 경비단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술 냄새가 진동했고 말투도 평소와는 달라서 경비단장이 술에 취했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군단은 사건 발생 두 달여 후인 8월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경비단장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