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상호금융, 사업 목적 주택담보대출 거치식 가능”

  • 등록 2017-05-30 오후 2:05:46

    수정 2017-05-30 오후 2:05:46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모든 농·신·수협 및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된다.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방안이다. 나눠갚는 방식은 부분 분할상환과 전부 분할상환 등 2가지다.

-부분분할상환 대상 대출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LTV(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전부)분할상환 대상 대출은?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사업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로 받을 수는 없나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합 및 금고가 주택을 담보로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잔금대출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분양 공고된 아파트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

-주택 구입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

△ 있다.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로 해서 부분분할상환방식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한 경우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

-거치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 같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조합·금고의 전결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가능하다. 예외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에 거래 조합 및 금고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나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받을 수는 있다. 이번 조치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뭔가

△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 이주비·중도금 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대상이 제한된다.

-인정소득 중 농·어민 등에 대한 소득추정은 어떻게 하나

△농업인인 경우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임업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산물소득자료집(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경작면적당(1ha, 10a)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가령 사과 농사(100a, 1만㎡)를 하는 농업인 A씨가 증빙소득 없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소득을 ‘사과 10a당 388만원(농촌진흥청자료) × 10(10,000㎡/1,000㎡)= 3880만원’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