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인터폴 적색수배 띄운다

남부지검, 권도형 대표 등 6명 체포영장 받아
가상자산에 '증권성' 인정해 자본시장법 적용
  • 등록 2022-09-14 오후 4:01:56

    수정 2022-09-14 오후 9:46:1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사진=링크드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씨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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