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SK 최태원 회장, 공정위 경고…고발은 피해

공정위,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심의 후 결론
공정거래법 위반 맞지만 고의성 낮고 실익 없다 판단
총수 최태원 및 현대바이오랜드에 각각 ‘경고’ 조치
  • 등록 2021-09-24 오후 8:32:14

    수정 2021-09-24 오후 8:32:14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기업 집단 신고를 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일부러 신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를 통해 최 회장과 현대바이오랜드(옛 SK바이오랜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각각 경고 조치했다. 소회의는 공정위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로, 9인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보다 가벼운 사안을 심의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은 2017년,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파라투스)와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파라투스제1호PEF, 파라투스제2호PEF, 파라투스제1호SPC 등 4개 회사를 함께 신고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는 총수는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라투스를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는 2014년 12월 SK의 계열회사인 SK바이오랜드에 임원(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 경우 정씨는 기업집단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SK그룹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씨가 파라투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SK그룹은 2017년과 2018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정씨가 소유한 파라투스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해 신고했고, 그 결과 관련 파라투스 등 4개 회사 모두 계열회사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정씨가 2019년 4월 SK바이오랜드 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파라투스가 계열에서 제외될 때까지 SK그룹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SK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맞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 고발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실익이 없고, 내부 검토자료에서도 사건 회사를 소속회사로 인식하지 않아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누락된 4개사가 지정자료에 포함됐는지는 SK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서 1개사 누락 사실을 통지했을 때 해당 회사가 지배하는 3개사에 대해서도 편입신고했다”고 경고 조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SK바이오랜드는 2020년 현대HCN에 지분이 전량 매각됐고 사명도 현대바이오랜드로 변경됐다. 그해 11월부터 SK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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