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등록 2020-12-21 오후 2:03:52

    수정 2020-12-21 오후 2:03:5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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