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 금지법’ 환송 처리

절차법상 이유로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판단 기준 제시
사적주체 표현 제한, 주정부 시도 정당하지 않아
페북과 트위터 트럼프 계정 삭제이후 공화당 주도 법제정
  • 등록 2024-07-04 오후 4:18:22

    수정 2024-07-04 오후 4:18: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대법원이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법원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념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사적주체의 표현 행위를 제한하려는 각 주 정부의 시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환송 취지를 분명히 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트위터 캡처. 세계 최대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과 메시지를 차단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반란행위를 선동했고, 결국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태로 이어지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한 것과 연결된다.

또, 트럼프 계정 삭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 의회에서 플랫폼의 차단·삭제 금지를 담은 주법이 통과됐고, 이 같은 주법에 대한 헌법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플로리다주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정치화된 검열의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받았다.

오픈넷은 “플로리다주법과 텍사스주법을 심리하고 있는 각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각 법을 위헌으로 최종판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유지할지에도 미국 대법원 판결은 참조할 만 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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