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30대 세입자, 강도살인 혐의 적용

A씨,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 확인
경찰, 살인→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 등록 2022-09-28 오후 2:49:16

    수정 2022-09-28 오후 2:49:1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건물주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30대 용의자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도 나타나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노인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됐다”며 세입자인 30대 용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용의자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같은 날 낮 12시 48분쯤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인한 사망으로 구두소견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등을 계속 수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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