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 1심서 패소

종부세 취소소송 낸 납세자 1심서 패소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 등록 2022-07-14 오후 2:35:17

    수정 2022-07-14 오후 2:35: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들과 관련해 알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나머지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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