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파문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경찰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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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최춘식·서범수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차관 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고, 어떤 근거로 그런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정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률을 친문(親文) 권력자라고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독립과 경찰권 강화 등 법률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지금 경찰은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운행 중’ 여부를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조항이 포함되기 전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도로상 폭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었다”며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만약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면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