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쭉날쭉 유사수신 범죄 양형 사라진다...최대 징역 5년 권고

대법, 양형위원회 결정...3월 최종 확정
대포통장 매매, 최대 징역 3년 권고
  • 등록 2019-01-15 오후 12:27:48

    수정 2019-01-15 오후 12:27:48

<자료=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그간 큰 피해를 불러왔지만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단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던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선고하라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대법원이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내달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전체회의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을 어길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써야 해 법정형 내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을 막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양형위원회는 우선 유사수신의 경우 조직적·전문적인 유사수신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기본형을 6월~1년 6월로 하고 가중처벌일 때는 1년~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조직적 범행은 기본형이 4월~1년, 가중처벌의 경우 8월~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 범행이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돼 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내에서 설정된다.

양형위원회는 대포통장 등을 대량으로 사고 팔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라는 양형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3년9월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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