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고위원제 폐지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은 후 9월 당무위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제 폐지를 놓고 비주류는 물론 지도부 일각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공직자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29, 반대 2, 기권 4로 가결했다.
당무위는 또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통일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감시체계 확립 △당비대납 원천 방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 확대 및 상향식 대의원 선출제 도입 등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0일 중앙위에 상정돼 가결되면 최종 확정되고 당규 개정안은 이날 당무위 의결로 확정됐다.
최고위원제 폐지를 놓고 지도부 일각에서 혁신위가 최고위원단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비주류 측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국민의 뜻을 물어 선출된 2년 임기의 지도부를 혁신위가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고위원제 폐지를 발표해놓고 당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9월 중앙위 처리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당직자는 “당을 혁신하려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다 보니 당무 등에 있어 세밀한 부분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분이 미흡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