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인다.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