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신속보상 6일 만에 33만개사에 1조원 지급

전체 대상 62만개사의 53%…전체 금액 1.8조원 56% 규모
신속보상 조회 완료 47만명 중 81% 지급신청 완료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5부제 시행
  • 등록 2021-11-01 오후 2:55:06

    수정 2021-11-01 오후 2:55:0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손실보상급 지급 수준은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 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10월 27일~10월 30일)가 끝나고 10월 3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기부는 보다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6시로 나눠 지급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3일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한다.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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