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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 △형집행 권한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권한도 갖는다.
표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 관련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대신 직접 수사 권한은 사법경찰관이 행사토록 규정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갖는다.
표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도록 해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형사 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54·경찰대 1기) 경무관을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했다.
표 의원은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문란 사건에 관여·묵인하는 폐단도 검사의 권한집중으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해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도높은 경찰개혁 법안도 준비 중이며 곧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