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어제(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며 "다만 시행시기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가 합의되지 않은 만큼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안팎의 시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어 SK는 7월 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SK는 7월초가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SK증권 매각은 물론 과징금도 가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행시기에 따라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법이 통과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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