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시설 내 입점업체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역 성심당 수수료 인상 문제는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해 최저 17%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출을 고려할 경우 약 4억 5000만원 수준으로 같은 역사 내 다른 입점 시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성심당은 과도한 수수료를 이유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객 유입효과가 뛰어난 성심당의 대전역 이탈은 성심당뿐 아니라 코레일과 대전역 입점업체 및 이용객 모두에게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에 매출비례수수료 기반으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이며 구도심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 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