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8번째 '온플법' 발의…오세희 "제멋대로 정산 막는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정산시기·수수료 법에 못막아
22대 국회서 발의 잇따라…티메프 사태로 온플법 속도
  • 등록 2024-08-20 오후 4:19:31

    수정 2024-08-20 오후 4:31:26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온플법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희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8번째 온플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시기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10일 이내’ 또는 ‘결제일 2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해, 사업자별로 제멋대로인 정산시기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 기업이 판매대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상한을 두게 했다. 아울러 이용자단체가 거래조건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단속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 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오 의원은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8번째 온플법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오기형 의원을 시작으로 △민형배 △김남근 △박주민 △김현정 △서영교 의원 등이 온플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플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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