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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매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직접 사지 않는 유업체도 대체로 이 기구에서 결정한 원유 가격을 준용한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