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장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공범에 징역 1년 6월 구형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받아
  • 등록 2022-01-07 오후 7:02:25

    수정 2022-01-07 오후 7:02:2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안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됐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후보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최씨를 만나 얻은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없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통장 잔고증명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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