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보..예방 문자 발송

5300만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등록 2018-12-18 오후 1:11:47

    수정 2018-12-18 오후 1:11: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프로필을 변경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
“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카톡 새로 만들었어요.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다시 송금해 달라는데 도와줘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시지 내용은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이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다.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보호나라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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