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청구

'브로커 향응접대' 정모 고검검사
부하 女검사 성추행 강모 부장검사
  • 등록 2017-06-20 오후 2:00:49

    수정 2017-06-20 오후 2:00:4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브로커에게 수차례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부하 여검사를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에게서 식사 3회와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그는 접대가 이뤄지던 기간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A씨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정 검사를 통해서 사건을 거래하며 의뢰인 3명에게서 89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드러난 성희롱만 세 가지다. 피해자는 여직원부터 여검사까지다. 2014년 3월 “영화보고 밥먹자”, 지난해 10월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은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는 피해여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감찰본부 측은 “정 검사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면직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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