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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차량 시트 등 가죽제품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로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했다.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각각 8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 두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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