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실형 사는 첫 총리(종합)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유죄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문재인 새정련 대표 “사법부 믿었으나 기대 무너져”
  • 등록 2015-08-20 오후 3:58:47

    수정 2015-08-20 오후 3:58: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재판관 8대 5 의견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지 5년, 2013년 9월 상고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문식(60) 전 민주당 사무조직부총장이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한다.

대법원은 “한 전 한신건영 대표는 3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현금과 달러로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다”며 “한 전 대표는 1심에서 자금을 한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공사수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적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3차례 한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조사 당시 발언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첫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이후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간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5) 씨는 대법관 전원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3453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늘 그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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