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상 국민의 권리이지만, 옛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부터 2009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통신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LG유플러스(032640)(대표 이상철)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에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자사를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정하고 14일의 영업정지를 준 것은 지나치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 3월 방통위는 벌점 1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2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각각 정했는데 1,2위 사업자간 점수 차이는 3점에 불과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2배(SK텔레콤 7일)나 차이가 났다.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게 LG유플러스 주장이다. LG는 당시도 반발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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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통신위 시절부터 기업에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지만, 기업들이 눈치를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위원장이 규제행위에 있어 절차 등 원칙을 강조하니 기업들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점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할 때와는 다른 고민이 느껴진다. 법원에서 구술심리가 이뤄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약식인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방통위를 배려(?)한 듯한 인상을 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말기 보조금 영업정지 일수 등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맡는 방통위 역사상 첫 행정심판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결론 난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을 고려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 규제 시기를 당장 정하지 않았다. 추후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 보류했는데, 대신 이날 오후부터 이통3사 영업정지 재개이후 시장과열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