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협의체 재가동…의대 정원 확대엔 '입장차'

본격적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내달 1일부터
의대 정원 늘려도 10년 이상 소요
"전공의 기피과 지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 등록 2023-05-24 오후 4:08:23

    수정 2023-05-25 오전 6:57:15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김형환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한 달여 만에 한 자리에 앉았다. 간호법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협의체가 재개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라는 ‘뜨거운 감자’가 남았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의 입장차가 만만찮아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공의 지원시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필수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에야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요건이 충족된다.

본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된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는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부터 해결해야 미래 필수 의료 인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단 입장이다.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돼 지체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소 2000년 의약분업(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 여파로 줄어든 351명을 다시 늘리거나, 많게는 500명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5년마다 의료 수요를 재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의협 측은 “우리가 복지부와 다시 협의하기로 한 이유는 필수 의료 인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문제의식에 공감해 참여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이 핵심이 아니며, 인력 재배치가 우선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역시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는 증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 의협 측은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상 첨단 의학을 학습하고 저명한 교수 밑에서 배움을 받고자하는 마음이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동권을 제한하면서 지역 의사제를 정착시키겠단 것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면서 함께 가야 할 현실을 눈감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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