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6일 이를 처음 직장에 알린 A씨는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후원행사가 열렸던 한 골프장 VIP룸에서는 폭행과 성희롱이 있었고 B씨의 차 안에서도 추행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VIP룸에서는 B씨가 회초리로 A씨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은 A씨의 뜻과는 반대로 진행됐다. A씨는 민사소송 대신 형사고소를 했는데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항고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점과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B씨의 대응을 종합하면,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도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에 A씨가 당시 직원들과 주고 받았던 사내 메신저 내용, A씨의 피해 내용 정리표, 사무국장이 신고를 받은 뒤 녹음한 원고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에게 입어온 성폭력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