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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고용불안 및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 125건에서 지난해 376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2007~2011년 100건 남짓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모두 1978개로 이 중 상표출원으로 이어진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