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등 46개 법안 처리(종합)

여야,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조항 폐지
잠시 휴식기 뒤 오는 11~23일 임시회
  • 등록 2017-12-08 오후 3:39:56

    수정 2017-12-08 오후 3:39:56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약 3개월에 걸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이틀 전부터 각종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본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이같이 세무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부의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기재위는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

본회의 시작 전 세무사법에 반대하는 김현 변호사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반면 세무사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여야는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5명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전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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