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으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에 근거해 처벌한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때 다수 있었으며 제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당시 궁정동 안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내란방조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경우다. 그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내란음모혐의가 30여년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2013년도에 내란음모죄라는 말을 뉴스에서 보게 되다니....”, “검찰도 모르는 내란음모사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네”, “내란예비음모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갑자기 1980년대 나의 추억이 떠오른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 관련기사 ◀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 靑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실이라면 경악 금치못해"
☞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 검찰,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