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도 무기징역 가능…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 사기범죄 등 양형기준안 의결
2월 17일 공청회 개최…3월 24일 최종 확정
  • 등록 2025-01-14 오전 11:21:28

    수정 2025-01-14 오전 11:21: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특히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반사기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7년으로 올리고,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에서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보험사기에 의료인이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새롭게 규정해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경우’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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