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나눠 지급하고 구상권 강화…"피해회복 사각지대 해소"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재산조회 근거 마련
결혼이민자·사망피해자 유족까지 지급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국민적 관심 제고
  • 등록 2024-08-28 오후 3:22:58

    수정 2024-08-28 오후 3:22: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히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법에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후 저조한 구상금 회수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지급,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인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전개한 끝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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