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추진

[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기정통부·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 등록 2024-07-03 오후 3:21:29

    수정 2024-07-03 오후 3:22:3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연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재추진하고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사로부터 빌려 쓰는 망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제정됐지만, 이통사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고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번엔 올해 12월까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알뜰폰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한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도매대가를 인하하면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할 여지가 생긴다.

올해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하는 마지막 해로. 도매대가 인하 폭이 예년보다 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일몰됐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협상을 직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하는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중고 단말 매매 사업자를 인증·공시하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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