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용내역 안 낸 대부협회장, '문책 경고' 확정

21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협회엔 '기관 경고', 금융위 "검사 방해" 해석
  • 등록 2024-02-21 오후 3:34:25

    수정 2024-02-21 오후 4:12:0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1년여간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 회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안건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부협회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가, 임 회장 외 간부들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의 3연임 과정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고 협회의 법인 카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자 금감원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단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이 사안에 대해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문책 경고 징계가 확정된 만큼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년간 제한된다. 다만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인 3월말로 끝나는데, 이미 차기 협회장엔 금감원 출신 김태경 전 국장이 내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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