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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Wi-Fi)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Wi-Fi)에 비해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그결과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1. 12. 22(수)∼ ’22. 2.21(월))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Wi-Fi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하여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