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로비'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1심형 유지해야"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대가로 2억 수수 혐의
검찰 "청탁 성공했다면 피해 더 커졌을 것"
윤갑근 "불법청탁 혐의로 인생 송두리째 부인"
  • 등록 2021-11-10 오후 4:26:34

    수정 2021-11-10 오후 4:30:33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청탁한 대가로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의 수수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했다. 청탁이 성공했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며 “1심 양형이 정당한 만큼 윤 전 고검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 계약체결이나 수임료도 투명하게 처리했고 세금과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며 “검사로 24년을 재직하며 특수수사를 많이 한 제가 불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린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았지만 이는 메트로폴리탄과 맺은 법률 자문의 대가일 뿐으로 라임 판매 재개를 청탁받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고검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았고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알선 의뢰를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문료였다는 윤 전 고검장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이 아니었다.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자문 금액과 비교해 과도하고, 자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