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충분한 안내 없는 판결 위법"

방송국 PD 사칭 여성 추행 40대, 다시 2심 받게 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충분한 안내 하지 않아
피고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침해 지적
  • 등록 2018-08-08 오후 12:00:00

    수정 2018-08-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방송국 PD를 사칭해 방송출연을 원하는 젊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희망 여부를 생각할 상당한 시간을 피고에게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징역 3년 6월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한 주점에서 박모(여·23)씨에게 자신을 모방송국 PD라고 속인 뒤 “아나운서나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박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5월에도 모대학 교무과 직원이라 사칭한 뒤 “모 방송국 PD가 프로필을 보고 학생을 만나보고 싶어한다”고 속인 뒤 전모(여·20)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런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5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공판절차에 따른 판결이었다. 원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부 관할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일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1심은 ‘전모씨 강제추행건’에 관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했지만 당시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등을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해 의사의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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