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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 부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초 사이에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하던 투자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 요구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 다녀왔다. MB 관련 미국 소송을 에이킨검프에서 하고 있는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 (삼성 대납을) 제안하니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그래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며 “이에 저는 김 변호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한 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에게 보고한 상황에 대해 “사안의 성격상 전화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다. 이 회장도 김 변호사를 잘 알고 있던 만큼 요청 내용을 설명드렸다”며 “이 회장도 ‘청와대가 말하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원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삼성과 오래 함께 거래하며 일해 이 회장, 이재용 부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이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도 아주 가까운 친구”라며 “속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는 이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IOC 위원직이 정지돼 있던 상태였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나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송비 대납은 당연히 사면 등의 사후조치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사면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협력하면 여러 가지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거라 기대한 건 사실”이라고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