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오늘 재소환…"대질신문 진행"

김영란법 위반 혐의…돈 건넨 드루킹 일당도 함께 소환
  • 등록 2018-05-04 오전 11:47:32

    수정 2018-05-04 오전 11:47:32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을 4일 재소환한다.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 김동원씨(48·구속기소) 일당과 대질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한씨에게 돈을 건넨 김동원씨의 측근 필명 성원 김모씨도 같은 날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경찰은 한씨와 김씨가 출석하면 곧바로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씨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한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돈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경수 의원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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